경영공시
이용자 권리
안양시장애인복합문화관은 이용자 인권 및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1. 이용자 권리
전문서비스 요구 권리 | 이용자는 공인된 자격을 가진 전문인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으며, 재교육을 통한 최신기술과 정보를 서비스에 반영하여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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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자의 안전편의 권리 |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 및 시설물 유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. |
이용자의 알 권리 | 이용자가 정당하게 알아야 할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. |
자기 결정권 | 이용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. 또한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동의서를 기록으로 남긴다. |
2. 이용자 고충처리 안내
- 고충발생
- 고충처리 담당자 접수
- 고충내용 심의
- 고충처리 담당자 처리
- 결과 공지
의견접수 방법
- 홈페이지 이음공간의 "온라인상담" 게시판에 의견접수
- 복지관 1층 로비에 있는 고객의 소리함을 통해 의견접수
- 기관메일을 통한 의견접수(adb2024@daum.net)
- 담당자 직접 접수(운영지원팀 031-468-6271)
고충처리 결과 안내
- 이용자 민원 처리 안내문 발부
-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유선, 메일을 통하여 안내
- 홈페이지 공지사항, 관내 게시판에 결과공지
※ 의견접수 15일 이내 처리 안내 및 공지합니다.